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직장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해외 유학의 기회가 생긴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어학연수 휴직과 상급학교 진학의 휴직이 있으나 이번 경우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 때문에 육아휴직을 조직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직장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해외 유학의 기회가 생긴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어학연수 휴직과 상급학교 진학의 휴직이 있으나 이번 경우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 때문에 육아휴직을 조직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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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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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전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법률조항을 원칙적 해석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수행하는 이상 그 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다른 활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심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내세워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