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선장 2016.03.10 09:10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 산하 위탁사업기관입니다.

저희 회사가 속한 상위 기관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일이 나오는데..

1. 이 대체휴일을 무조건 일주일 내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요. 이전에는 한 달 내로 편한 날에 써왔습니다.

2. 대체휴일을 쓸 때 개인연차휴가와 붙여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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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 근무시 부여하는 대체휴무일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한바 있거나, 정한바 없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해당 대체휴무일을 사용해온 관행에 근거할 때,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지는 것(귀하의 사례와 같이 기존 한달 이내 사용에서 일주일 이내 사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법적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라면 사업주가 사용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휴무일을 미리 지정하고 추후 근로자가 필요성이 생겨 여기에 연차휴가일을 붙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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