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채용대행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교포 분이 면접을 오셔서
H2비자로 신청을했다고하면서 아직 외국인등록증 은 안나온상태고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복사본)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채용을 해도 괜찮은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채용대행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교포 분이 면접을 오셔서
H2비자로 신청을했다고하면서 아직 외국인등록증 은 안나온상태고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복사본)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채용을 해도 괜찮은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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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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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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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경우 현재 h2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h2비자를 통해 고용확인 절차에서 법무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허가확인신청서는 외국인등록증과는 다른 것으로 h2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해당 분야에서 비자발급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비자발급과 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면 이후 근로개시 신고에서 외국인등록증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해당 근로자가 h2비자 발급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올 시점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