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3.11 01:33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건 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그냥 노동지청에서도 경고만 해주는건가요 ?? 

노동부지청에서도 받아내지 못하면 해결을 못하고 사업장이 배째라 버틸수도 있나요 ??


저또한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 받지못해서 진정서를 작성할 계획인데 

문뜩 걱정이 드네요.. 진정서 까지 제출해도 버티면 어떡할지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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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법위반에 따른 임금지급을 행정지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처벌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3. 고용노동부의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법위반 사실을 조사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이 맞는지? 사용자가 미지급 사실이 있는지?를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 사용자를 상대로 진술을 듣는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지급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의견으로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을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4.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귀하의 주소지 관할)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임금지급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의 조치를 통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이 3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우선 진정을 제기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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