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16.03.11 11:50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권고사직이면  다 되는것인지..아니면 권고사직-회사 경영상 사유 그런거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거는 지금 현재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따지나요 전직장 이력으로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귀책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역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요일등 무급휴무일이 빠지기 때문에 재직일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안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마지막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과의 갭이 1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82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답변】 퇴직금 명세서를 안 줍니다. 2002.09.16 9165
【답변】 주중 입사자(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 2003.06.09 9165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60
임금·퇴직금 해임이나 파면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1.30 9159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52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9143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80%만 지급하나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2007.06.13 914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2009.09.25 9132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2006.03.08 9128
»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25
임금·퇴직금 급여의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2009.05.28 9120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5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1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1.09.08 9113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토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2007.08.01 9110
☞퇴직 2주전 통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2007.11.21 9107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