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맘 2016.03.12 16:54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후 복직과 함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입사 -2014년 5월 20일 : 연차 15개 발생 (출산휴가 가기전에 쓰고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2014년 5월 21일 -2015년 5월 20일 : 연차 15개 발생

2015년 5월 21일- 2016년 5월 20일 : 연차 16개 발생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

오늘 병원에서 내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제가 계산하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4년5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근무일수 223-출산휴가포함) 15x223/365=9.16일

2015년 11월1일부터 2016년 5월 20일 16x202/365=8.85

그래서 올해 쓸 연차는 9개, 2016년 5월 20일이 지나면 8.8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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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5월 21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연차휴가발생 기간 동안 2015년 5월 2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과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약 132일을 제외한 23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5월 21일에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33일/365일×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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