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키 2016.03.14 10:53


생활쓰레기 운반등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급여대장을 기초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에 미달된 임금체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2012년 6월부터 급여대장에 근속수당이 정근수당으로 바뀌고 몇가지 다른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을 다합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고자 하는데, 엑셀로 작성하여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바뀐경우는 항목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변경된 수당액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폐지된 수당액을 월 통상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설된 수당액을 포함시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2016.03.19 38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2016.03.19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93
임금·퇴직금 사학연금이요 1 2016.03.19 577
근로시간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2016.03.19 300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6.03.19 600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3.18 208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3.18 57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7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14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하여 1 2016.03.18 1613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63
해고·징계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2016.03.18 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3.17 16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2016.03.17 39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2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