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금고의 규약에는 사망, 퇴직에 의하여 직장과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단,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해고자 신분이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금고가 재정요건 미달로 인가취소되었습니다.
인가취소의 경우 규약상의 퇴직으로 보아(판례나 행정해석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나 총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가 혼란스러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금고는 귀하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보여지며, 해당 사업장 규약에는 사망, 퇴직의 경우 고용계약이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라 읽힙니다. 그런데 정당해고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노동조합 규약이 별도로 있고 그에 따라 정당해고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3. 인가취소의 경우 규약상 퇴직이라고 본다는데, 여기서의 규약은 어디 규약을 의미합니까? 사업장인가요? 노동조합인가요?
4. 해당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이를 정리하여 다시 상담을 올려주시거나, 급하신 경우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