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장 2016.03.14 15:45

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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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합의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사용자가 허가하여 재입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등을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나 호봉승급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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