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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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4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40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80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44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57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8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54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20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53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5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1.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합의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사용자가 허가하여 재입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등을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나 호봉승급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