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저희회사는 국민은행에 퇴직금을 관리?납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 부터~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매해 퇴직금이 국민은행에 납부되었다는 내용 또한 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 3월 말일자 퇴사처리 후 4월 1일자로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하여 진행 할건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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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93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7 | |
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300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문의 1 | 2016.03.18 | 232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8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7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7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201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하여 1 | 2016.03.18 | 161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03.18 | 863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 2016.03.18 | 5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3.17 | 1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 2016.03.17 | 39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17 | 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6.03.17 | 904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 2016.03.17 | 384 |
1.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합의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사용자가 허가하여 재입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등을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나 호봉승급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