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님이아빠 2016.03.14 16:30

A라는 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B라는 업체에서 10개워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내부적으로 합병을 하여(서류상으로는 별도의 회사이며 A회사도 서류상으로 폐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A업체에 있던 사원 모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A회사의 근무 기간을 인정하여 퇴직시에 인정하겠다는 

B회사의 답변을 들었으나 퇴사 후 말이 바뀌었네요

서류상으로는 증명 할 방법이 없구요

다만 근무했던 장소나 업무가 A회사에서 근무했던 장소와 업무 모두 동일합니다.

노무사한테 잠시 상담을 받아보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임의고용승계 형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청의 조사관님은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경우 장소와 업무가 그대로 라면 B회사 직원이 A회사에서 일년가까이 

일을 했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정황적인 부분이 인정되기 힘든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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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b사업장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로 이 경우 이전 a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말을 바꾼 지저분한 케이스인데요. 우선은 별도로 문서상으로 고용승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b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조치를 비난하며 입장을 바꾼 경위를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약속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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