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판 2016.03.14 18:05
병원 관계자로부터 퇴직금은 매월 9%씩 적립되는 사학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사하면 1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을 일시 수령하게되는데 이것이 퇴직금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아닌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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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로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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