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에 재입사 하여 1월에 만료되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갱신 하지 못하였고,
관리자 3명이 주간 야간 심야 를 한달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자고 약속한 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잦은 핑계로 회사측은 심야(00:30~08:00)를 강요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2개월 빼고는 심야만 전담했습니다.
물론 야간 수당(10:00~06:00)1.5배 적용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기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4월에 재입사 하여 1월에 만료되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갱신 하지 못하였고,
관리자 3명이 주간 야간 심야 를 한달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자고 약속한 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잦은 핑계로 회사측은 심야(00:30~08:00)를 강요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2개월 빼고는 심야만 전담했습니다.
물론 야간 수당(10:00~06:00)1.5배 적용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기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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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6 | 5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2016.03.26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 2016.03.26 | 1344 | |
임금·퇴직금 | 불공정 계약 요구 1 | 2016.03.26 | 251 | |
휴일·휴가 |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 2016.03.25 | 2525 | |
근로계약 | 1일 근로계약 1 | 2016.03.2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5 | 275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 2016.03.25 | 27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 2016.03.25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재조정 1 | 2016.03.25 | 167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반환청구 | 2016.03.25 | 11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3.25 | 419 | |
노동조합 |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 2016.03.25 | 99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30 | |
노동조합 |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 2016.03.25 | 110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 2016.03.24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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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93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76 |
1.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교대근무를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 야간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