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혁박사짱 2016.03.15 08:57

안녕하세요.

5년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때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중간정산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재계산하여 지급(차액)해 줄 것을 요구하려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으며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1> 5년전 퇴직금 중간정산분 오류분에 대해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난 건에 대해 차액을 청구(민사소송)할 수 없는 것인지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되어 일정 금액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사용자는 그로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 사용자가 불법으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면서 그 차액만큼 이득을 취한 사용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근로자는 3년이 지났다는 이유(채권소멸시효)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상기 문의1,2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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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60)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삼게 되는데, 이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액은 귀하가 지급청구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이를 적용하면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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