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 2016.03.15 15:46

안녕하세요, 현재 XX종합병원에서 1년 10개월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후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데,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기전에 2년만 채우고 퇴사한다고 미리 말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계약만료에 의해)

아니면 정규직전환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2년만 하고 그만둔다고하면 계약만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 위해 2년 경력을 쌓은 후 일을 그만두려고합니다. 어떻게 퇴사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요?

인사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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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라고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는 적법한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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