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고용하여 사무 지원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고용하여 사무 지원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53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5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
근로계약 |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 2016.03.28 | 1341 | |
해고·징계 |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 2016.03.28 | 20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건 2 | 2016.03.28 | 1182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7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 2016.03.28 | 3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297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9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7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 2016.03.27 | 403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16.03.27 | 768 | |
산업재해 |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3.27 | 198 | |
임금·퇴직금 |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 2016.03.27 | 1460 | |
근로계약 | 수습연장 1 | 2016.03.27 | 7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 2016.03.27 | 67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6 | 558 |
1.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 –2066; 2007.6.5.)을 통해 사무지원종사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례와 관련하여 파견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사무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파견대상업무인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조사등을 제외한 일반사무직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