봥땡 2016.03.15 16:09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고용하여 사무 지원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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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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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 –2066; 2007.6.5.)을 통해 사무지원종사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례와 관련하여 파견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사무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파견대상업무인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조사등을 제외한 일반사무직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봥땡 2016.03.16 16:47작성
    제가 드린 질문은 파견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또 다른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즉 비서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2개의 직군에 1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입니다.<br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번역가 및 통역가로 명시하고, 단 아래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달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br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br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6.03.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둘다 파견대상업무라고 한다면 법적 판단이 애매 합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 제 20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명시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부수적 조항으로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 특성상 해당과정에서 파생하는 종된 업무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해당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파견대상 업무인 비서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비서업무라고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비서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이기는 하나 실제 서류정리나 문서수발등의 부수적 업무외에 스케쥴관리 및 상시 비서업무는 파견대상이라 보기 어려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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