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뚜리 2016.03.16 09:38

기본금 : 1,523,330원

시간외수당 : 109,330원

휴일근무 : 43,7317원

식대지원비 : 115,425원

명절휴가비 : 88,790원

상여금 : 126,944원

연차수당 : 72,886원

월 책정액 : 2,474,022원     월 정기지급액 : 2,312,346원    명절휴가비 : 설, 추석 2회 지급   연차수당 : 용역종료 후 정산지급

월급제이며 위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자료 입니다.

휴일근무는 월4회 기준이며 시간외근무는 월10시간 기준 입니다.

휴일근무 및 시간외수당이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또한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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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매월 휴일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액이 43,7317원이라고 하였는데, 437,317원인지? 43,731원인지? 알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의 적정성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 항목의 경우 기본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28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이면 7,288원×10시간×1.5배(연장근로가산)=109,320원이 됩니다.

    4. 휴일근무가 월 4회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일 몇 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 위의 1시간 통상임금 시간급에 1.5를 곱한 10,932원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액을 나누면 월 휴일근무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휴일근무수당이 437,317원이라면 이를 10,932원으로 나눌 경우 월 40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적절하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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