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16.03.16 10:14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째 되는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시 입사일 기준 2년차 되는날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을 변경요청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67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61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6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3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11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74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2016.02.26 206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5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16.03.16 205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