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이 2016.03.16 21:03

급여 지급시 본봉 이외에 수당 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을 2012년 부터 급여담당자가 경력산정을

잘못하여 방학기간 근로를 경력에 넣어버려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었지요..

참고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서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시기)은

계속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경력산정을 급여담당자가 세부시행지침을 미숙지하여 잘못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고  2015년에 경력산정을 바로 잡을려고 한다면 근로자 동의가 서면으로 꼭 필요한지요?

그때 당시 잘못 지급된 수당 부분을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환수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

설명 들은 후 본인들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가 근로자한테 확인서를  받으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하였지만 담당자가 깜박 잊고  서면으로 된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꼭 서면이 있어야 환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아 경력산정을 바로 잡을려고 해도 서면동의가 꼭 필요한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산정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사담당자나 급여지급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이 과산정 되어 과지급된 급여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더라도 경력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과지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과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과산정에 따른 승급조정 역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치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측의 실수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만큼 해당 근로자들에게 인사상의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과정을 설명하여 서로가 납득하는 가운데 승급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지급된 급여반환 역시 해당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후 반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9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건 2 2016.03.28 1182
기타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2016.03.28 1603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2016.03.28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205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7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7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98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60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2016.03.27 6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3.26 5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6.03.26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44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51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