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wjdlarmadlfkeh 2016.03.17 10:06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4,15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지급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2014년6월까지는 연장근로시간 수당계산이 4시간까지는 125%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지요?

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중 주중 법정공휴일등으로 인한 휴무로 주 40시간이 안되는경우는 비해당일수로 1년중 10일은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직인데도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무시에도 수당을 줄 수 없다는것 또한 맞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금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시,

2015년 기준으로 241시간*5580원=1,344,780원이 월급여인데

이를 12개월 곱한만큼 다 지급해주지않고 비해당일수 10일(418,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가산이 아닌 125% 가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중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주 최초 잔업이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8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6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48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2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0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4
노동조합 타임 오프 1 2015.09.08 320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20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