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되어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해드려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예를들어 월 60시간 미만인 자도 근로소득자가 되는건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자가 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되어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해드려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예를들어 월 60시간 미만인 자도 근로소득자가 되는건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자가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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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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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취득신고(고용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소득세신고등은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2. 일용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취득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