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s1225 2016.03.17 15:11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회사가 사옥을 지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도 통근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출퇴근 왕복해서 약 3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거리가 멀지만 힘겹게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약1년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사업장 이전 후, 3~4달이 지나면 급여혜택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지냈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별칙을 검색해보니, 사업장 이전 후 3~4달 지나서도  계속 근무하면 혜택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통근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고요.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부정맥 판단을 받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지하철 환승을 통해 출퇴근 3시간이 부담이 되고, 심신이 피곤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인데, 혜택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이전에 따라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 후 2년 가까이 재직하다가 통근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부정맥등의 질병이 있다면 귀하의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해당 질병으로 인해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받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2016.03.28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8 412
고용보험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3.28 1153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4
임금·퇴직금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8 1314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30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38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건 2 2016.03.28 1182
기타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2016.03.28 1607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2016.03.28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280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7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3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403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98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60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