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6.03.17 16:40

 

우리 회사는 직원을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정직 직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처리 후 별정직 직원으로 임용됩니다.

일반직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처리될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면직처리되는 당해연도 8할 이상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1990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1 별정직 직원으로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이때 앞서 기재하였듯이 2015년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신규직원 연차휴가 부여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2016년에는 2015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수만 부여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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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월 1일 별정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1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15년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액에서 사용일만큼 1일 통상임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이후 1년 미만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추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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