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세개조가 있습니다.3개조가 1년을 쉬지않고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A조- 주 주 주 야 야 야 휴 휴 휴
B조- 야 야 야 휴 휴 휴 주 주 주
C조- 휴 휴 휴 주 주 주 야 야 야 (주-주간, 야-야간, 휴-휴일)
명절이나 빨간날 전혀 상관없이
하루 12시간씩 점심식사시간, 쉬는시간 없이 12씩간씩 풀로 근무합니다.
3일을 쉬는거 처럼 보이지만, 야근을 하고 퇴근하면 하루를 자야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2일을 쉬는겁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이 연차비를 받을때 8시간 근무한거만 적용되서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 교대 근무에는 보통 주5일근무 하시는분들처럼 유급휴무는 없는건가여?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소각 및 청소업이나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제한과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한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8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