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jo 2016.03.17 22:31


14-17일 단기 행사요원직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4일 한시간반 가량의 교육을 포함해 15, 16일 일을 했구요
밤 10시경, 다음날인 17일에 나오지말아달라고
일방적으로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사에 그만큼 인원이 필요치않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몇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했을테고 저와 같이 지원했던 친구에게는 나와달라고 했구요

제가 당황스러움을 표시하며 답장을 했는데
행사시에 그런 일이 생기곤 한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이것말고도 사전에 예정없이 급히 통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8시-18시 근무였는데 전날 7시반에 와달라고 통보하고
교육날 당일에서야 '치마' 입을 것을 부탁받아
생각지못하게 다음날 입을 스커트를 구입해야 했고
그거야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를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루치를 취소해도 되나요?

저는 일을 시작할 때 교육비와 3일치 일급인 22만원 가량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요. 이대로는 마지막날 일급이 빠지고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지급받을 때 마지막날에 대한 일급을 요청하거나 부당해고 손해배상을 물어도 되나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물을 수 있나요?
아직은 돈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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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귀하의 고용형태를 정한바 없다면 해고예고의 예외대상인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이거나 2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혹은 수습근로자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단기근로계약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귀하가 이를 인식했다면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대상인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임금의 경우에는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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