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2016.03.19 12:42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어려움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을이 기댈 수 있는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용자와 구두로 여러번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진될 의지가 없어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요량으로 글을 남깁니다.


저의 근무지는 주간/야간 2교대 근무입니다.


저의 근무는 1주를 7일으로 보았을때,

수요일 저녁 21:00출근 ~ 목요일 아침 09:00퇴근(야간)

목요일 저녁 21:00출근 ~ 금요일 아침 09:00퇴근(야간)

금요일 저녁 21:00출근 ~ 토요일 아침 09:00퇴근(야간)

토요일 저녁 21:00출근 ~ 일요일 아침 09:00퇴근(야간)

일요일 저녁 21:00출근 ~ 월요일 아침 09:00퇴근(야간)

월요일 아침 09:00퇴근하면 비번이고, 화요일 하루는 휴무입니다.


매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1시간 단위의 근무기록일지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어 증빙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도 주간에 사람이 없다면서 주간에 근무자가 필요하니 야간당직자인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취소되곤 합니다.

주간 근무자는 사용자를 포함한 9명이며, 야간 당직자는 저 1명입니다. 저를 대신할 근무를 주간근무자가 누구는 서줘야 제가 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사용자를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조언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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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정상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이는 불가능한 근로시간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 근로제공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이 12시간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일 근무라면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가능 한도를 12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근로시간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얻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없다는 것은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계속하여 거부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시적 근로자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조치 없이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및 54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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