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15년 10월부터 회사 일이 바빠져서 납기를 마추기 위해 8:30분 출근하여 19시~21시 퇴근하였고,
'16년 3월 현재까지도 월,화,수,목,금,토 주 5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5개월 간 일요일만 쉬고 근무하다보니까 일요일에는 잠만 자고 출근하고 제품 출하일이 다가오면 제품을 납품을할수있을까? 이런 저런 고민때문에 수면장애로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저는 주업무인 생산관리뿐 아니라 제품 포장은 부업처리하는데 그것을 가져다주고 가져오고 하는 운전업무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납기일만 다가오면 엄청난 심적 압박감때문에 잠도 못자고해서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고 3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하기 내용입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을 사실과 달리 실시하여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동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모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긴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계약학과(지원금 정부 70%, 기업 15%, 학생 15% )에 편입하여 2년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1년의무 기간에 안에 퇴사하면
지원금 100%반환 이라는 3자 계약서가 있는데 제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제가 100%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처우 개선 및 수당도 미지급 개인시간이 없다보니까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등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근로조건과 다르게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귀하의 손해액(일반적으로 약정한 임금액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급여액에서 기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한 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된바 없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의 초과근로 강요로 인해 귀하가 얻은 질병과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우선은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초과근로수당액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새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정부가 해당 학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의무재지기간을 설정했다면 귀하가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근거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