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talbot 2016.03.19 18:09

1. 산학장학급 반환건

- 학생시절 기업의 산학장학금을 3년 수혜받음

- 사용자는 수혜기간의 2배 기간을 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감

- 졸업후 2년차 근무시 회사가 타회사로 매각됨 (사업자번호는 동일함)

- 업무의 성격이 변했고, 회사가 불안정하며 처음 수혜받았을 당시 회사의 네임밸류와 다른 환경에서 미래를 위하여 퇴직을 결심

- (문의사항) 사용자는 남은기간의 산학장학금을 반환하라고 함, 산학장학생 수혜당시의 회사와 다른 명으로 된 상황에서 잔여 산학장학금을 반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참고사항)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될 당시 산학장학금 수혜자들에게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는 근거로 위 동의서(계약서는 아님)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서약서나 계약서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음 


2. 전년도 성과에 대한 상여급 지급건

- 전년도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퇴직하는 달에 지급됨

- 사용자는 아무리 전년도 성과에 대한 개인상여금이라도 상여금 수여 대상자가 미래에 회사를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고 그에 따른 추가성과의 기대에 따라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을 담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별도의 상여금 지불 조건의 취업규칙이 있다고 함)

-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음

- 위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 내부 문서를 사용자로부터 확인하고자 함을 요청함 (퇴직시까지 확인 못함)

- (질문사항) 노동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질문사항) 전년도 성과와 고과에 따른 상여금이 회사를 위한 계속근무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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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 따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당 의무재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귀하와 사업주간에 귀하가 일정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중대한 사정변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귀하의 경우 초기 의무재직약정을 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되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가령, 다른 자격요건을 요하는)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장의 사회적 평판이 기존 사업장보다 좋지 않다는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계약해지의 주된 사유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제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고하는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조항이며, 따라서 귀하는 볼수 없는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사용자의 해명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4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그렇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주장처럼 상여금 지급의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만약 해당 취업규칙이 존재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일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귀하가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지급일에 재직중이라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상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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