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nriver 2016.03.19 18:11
저는 청소원4명 경비원2명이 있는 6인 용역회사에서 파견 청소 미화원으로 2015년 4월 14일 입사하여 2016년 2월 29일 계약 만료 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부터 업주로 부터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3월 30일자로 쓰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3월 16일 사직서를 쓰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기에 해고통지서를 받고 그만 둔다고 하니 해고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 업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3월 30일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고 통보서를 받아야겠다고 하자, 징계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 미흡으로 징계해고가 되며, 해고가 된다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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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부당하다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에서 청소미흡으로 징계사유를 들었다 하셨는데, 권고사직등에 합의했던 점등으로 미뤄 보면 징계사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징계시도를 할 경우 소명기회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사용자의 징계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고지하십시오. 이후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통보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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