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s 2016.03.21 14:33

모바일 식권앱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식대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달초 6500원*일수 로 산정해서 각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모바일 식권 포인트를 통해 

계약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기업이 식당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한달간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1. 이런경우 식비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 혹시 통상임금에 포함될경우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서상에 식비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의 지원이다로 명시될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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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모바일 식권앱은 근로자들의 식사와 관련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정조건의 근로자에게 식권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미사용 식권에 대하여 환가할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에 따른 급여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 모바일 식권앱의 경우 환가가 불가하며 식사에 따르는 편의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보여지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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