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s 2016.03.21 14:33

모바일 식권앱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식대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달초 6500원*일수 로 산정해서 각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모바일 식권 포인트를 통해 

계약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기업이 식당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한달간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1. 이런경우 식비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 혹시 통상임금에 포함될경우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서상에 식비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의 지원이다로 명시될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모바일 식권앱은 근로자들의 식사와 관련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정조건의 근로자에게 식권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미사용 식권에 대하여 환가할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에 따른 급여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 모바일 식권앱의 경우 환가가 불가하며 식사에 따르는 편의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보여지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9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90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8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256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88
임금·퇴직금 월차 1 2016.03.29 154
임금·퇴직금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41
임금·퇴직금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2016.03.29 780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9 355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245
휴일·휴가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2016.03.29 657
임금·퇴직금 제수당 계산방법 1 2016.03.29 9854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2016.03.29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2016.03.29 154
기타 최저임금 1 2016.03.29 98
임금·퇴직금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6.03.28 520
근로시간 일할계산방식 관련 1 2016.03.28 41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2016.03.2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