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야미 2016.03.21 16:09

우선 사건의 발단은 중식식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 포함 총 4명이서 일했었는데

두사람은 그만두고 저혼자 일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4인 미만 사업장인거죠

그리고 저는 2015년 6월 15일날 입사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지금 땅을 치며 후회중이죠 ㅠㅠ)


암튼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남자사장과 저(여자) 이렇게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다니곤 했는데

사장이 너무 빨리 밥을 먹어 저는 다 먹지도 못한채 눈치보며 먹다 일어나기가 일쑤였지요


점심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어 좀더 자유롭고 편하게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저번주 월요일인 14일날 사장에게 점심 식대를 따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식 제공이었기 때문에 식대를 따로 달라고 해도 되는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왜 그러냐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편하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고

사장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이 되었고 사장이 점심때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려 아무런 말도 못들은채

저는 점심을 굶어야했고, 또 그다음날인 16일 수요일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스쳐가 없길래 점심 어떻게 할꺼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알아서 하세요 점심 같이 먹는것도 불편한데 같이 일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일도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겁니다.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해고하시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좀 하자고 하길래 점심시간이라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는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나갔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더니 이번달 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이야기 시작할 무렵부터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했고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써주었고 금요일날 다시한번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써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데 라고 하길래

해고를 하셨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면 해고를 하셨으니 줘야죠 라고 하니

아무말도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통지서를 안써줘도 된다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그건 5인미만과 상관없는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회계사무실에서 그렇게 말했다며 써줄 생각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해고통지서를 못받은 제가 지금 할수 있는건 우선 계속 출근을 하는것뿐인가요?

4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없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 바로 소송은 가능한가요? (이런저런글 검색하다보니 가능하다고는 나와있던데...)


제가 계속 출근을 하였을때 사장이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출근 안하고 법원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요?

아님 출근 하면서 법원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지금와서 예고기간을 30일 주면서 해고통지서를 써준다면

이것도 부당해고로 법원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승소를 하게 되려면 녹취파일 말고 다른거 필요한게 있나요?

그리고 승소했을때 제가 사장에게 청구할수 있는게 무엇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소하여 복직하였을경우

소송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3개월정도 더 일하게 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법원소송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그동안 무시해온것들도 생각나고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해고통지서를 안써주려는것보니

속상해서 해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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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 일용직 근로자로 2개월 미만근무자는 제외)따라서 귀하가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하더라도 한번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용자의 해고 표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없던 것이 되지 않는 만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를 다퉈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이 되며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판정을 받은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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