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코지 2016.03.21 22:26

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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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기타수당 차액 3년 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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