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로 2016.03.22 10:45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인 회사로부터 경영 상의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저희 운영규정에는 희망퇴직시에 최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 중입니다.

사내에 노조도 없는 실정이라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까봐 답답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희망퇴직금을 경영상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시 별도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운영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시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3개월의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312
임금·퇴직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40
임금·퇴직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108
임금·퇴직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임금·퇴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7
임금·퇴직 양도급 운영시 퇴직 1 2016.03.29 736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4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임금·퇴직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700
임금·퇴직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24 507
임금·퇴직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6.03.23 840
임금·퇴직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 임금·퇴직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5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임금·퇴직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