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의하늘 2016.03.22 11:27

질문드립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이 노동부에 기록이 남거나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업주가 이리 핑계 저리핑계 대면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자는 사업주와 미리짰는지 몰아붙이는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순 퇴직금을 못 받아서 이러는 것인데요. 기록에 남아서 다른 분들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록에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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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면 귀하가 진정을 취하하는등의 조치를 거쳐 사건은 종결되고, 귀하의 주장과 다르게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되었고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급하도록 지도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등 임금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여 사용자의 기소여부(재판에 붙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를 결정합니다.

    3. 기소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4. 그러나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될 경우 진정사건의 기록은 남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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