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롭킥 2016.03.22 11:48

올해 설날이 끝나고 입사해서 3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봉의 1/12 할 줄 알았더니 1/13을 해서 50%는 휴가 때, 25%씩은 설과 추석에 주겠다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원래 안 쓴다고 해서 상여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나 설명은 못들었습니다.

1. 퇴사한다면 연봉의 1/13을 한 금액에서 제가 일한 3개월분만큼의 임금을 상여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13에서 개월수만큼 나눠야 할 지, 아니면 제가 받아야 되는 상여는 휴가 50% 상여이니 거기에 맞춰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수는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약간 복잡한 회사라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회사로 소속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소속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되는지 안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3. 직원수와 상여지급에 관련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모를까 별도로 상여금 지급방식(지급시기, 지급일, 지급일 이전 중도퇴사시 별도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상여금의 경우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일 이전 중도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1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30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1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52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589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1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73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59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301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24 138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89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