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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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54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71 | |
해고·징계 |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 2014.09.12 | 135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47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3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 2018.11.16 | 131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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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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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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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 2015.10.07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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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9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5.02.24 | 589 |
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