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071 2016.03.22 13:53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44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51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5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1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30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1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52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596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3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76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59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