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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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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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