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6.03.22 18:09
이번에 근로중에 허리를다쳐 근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야하는 일이라 허리를다치니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부상이 심해지지않게 휴식을 취하라 했구요

직장에서 일을 당분간 쉴수있냐고 물으니까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인사담당자에게)

그래서 일을 조금 거들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통증이 심해져서 그 다음주에 병원에 한번 더 갔더니
최소 3주는 더 통원치료를 받아야된다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해 아무래도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 하여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퇴직사유를 건강문제로만 기재하게 강요받았고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무를 쉬겠다고 말한게 구두로만 진행되 증거가 없고 (상황상 서류를 떼주지 않을것같습니다)
퇴직사유도 건강문제라고만 기재됬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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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건강을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의 질병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고, 사업장의 사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을 갖췄다 보기는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의사소견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질병에 대해 병휴직부여가 어려워 퇴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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