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고살자고하는짓 2016.03.23 12:00

11년 1개월을 근무한 회사 퇴직금이 너무 적은 듯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한 것과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고 싶은데 인터넷상으로는 못찾겠더군요. 혹시 계산 하여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건지요?

연금 납입액과 급여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일시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절차에 따라 도입하여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 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7
임금·퇴직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28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31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303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400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71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304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92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87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1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7
임금·퇴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임금·퇴직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311
임금·퇴직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