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343 2016.03.23 15:28

수고많으십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경 입사하여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작년 2015년까지의 연차는 제가 모두 사용을 하였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2016년 1월 1일부로 연차가 16개가 발생되어 지난 달에 1개를 사용하여

1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1) 올해 남은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회사측에서 퇴사일을 4월 15일까지 미루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4월달 15일을 연차로 사용하더라도 15일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방식을 사용하며 회사에서는 연차는 무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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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9월 입사시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전제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9.1.~2013.12.31.- 122일/365일×15일= 연차휴가 5일(2014.1.1. 발생)

    3. 2014.1.1.~2014.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5.1.1. 발생)

    4. 2015.1.1.~2015.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6.1.1. 발생)

    5. 2016.1.1.~2016.3.31.-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6.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6년 연차휴가가 16일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면 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으로 귀하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선부여한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기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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