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80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241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247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4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33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7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12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50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82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51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20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53 |
최종 근무후 퇴사하신 사업장 A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다 하셨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인정은 어렵습니다.
A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데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