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잎clover 2016.03.24 15:39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른 직원들과 저와 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사이에 연봉 차별이 심해 이를 개선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똑 같은데 단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직원과 비교할 때 65% 정도 밖에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토록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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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등을 적용하여 승급이나 임금인상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 혹은 임금지급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위의 근로자에 비교하여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세잎clover 2016.03.24 16:36작성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신분상 다른 정규직 직원과 같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래도, 차별을 시정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받아서 발생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6.03.2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가 신청대상이 되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원칙 혹은 임금지급규정, 취업규칙상의 호봉규정등(포괄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귀하가 정규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과 사용자가 기지급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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