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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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 2016.04.05 | 278 | |
임금·퇴직금 | 누적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6.04.05 | 692 | |
임금·퇴직금 | 퇴직 급여 계산 1 | 2016.04.05 | 238 | |
기타 |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 2016.04.04 | 26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 2016.04.04 | 1615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 2016.04.04 | 65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550 | |
산업재해 |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4 | 6275 | |
산업재해 |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 2016.04.04 | 49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6.04.04 | 188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 2016.04.04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5 | |
임금·퇴직금 |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13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15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 2016.04.03 | 25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6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 2016.04.03 | 642 | |
기타 |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6.04.03 | 26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 2016.04.03 | 385 | |
임금·퇴직금 |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 2016.04.03 | 1233 |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실 등)-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간이음식점, 병원, 선박, 학교구내식당, 열차식당 등),- 차류조리사(커피, 전통차 등) - 음식서비스종사자(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바텐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