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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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73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4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11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50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82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51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20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4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53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49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
근로계약 |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 2016.03.28 | 1323 | |
해고·징계 |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 2016.03.28 | 204 |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실 등)-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간이음식점, 병원, 선박, 학교구내식당, 열차식당 등),- 차류조리사(커피, 전통차 등) - 음식서비스종사자(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바텐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