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직 사원입니다. 조합원수가 700명이 넘는 조합이있습니다. 현재 조합장은 업무상횡령혐의가 인정되어 1심과 2심에서 5백만원을 벌금형이 내려졌고 3심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중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4천만원이 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의원 의결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조합장 개인의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사용하는건 업무상의 횡령으로 알고있는데 대의원들이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것이 유효한가요. 또한 이 의결은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업무상횡령을 승인하여 준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대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대의원들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업무상횡령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송비용을 집행한 자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황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