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6.03.25 08:35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동ok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로 결정되고 공고된 동호회 지원금(10000원->20000원)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0000원으로 하향조정 한다고 일방적 시행하려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 효력이 같다며

일방적인 시행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위원장과 교감을 갖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구두로 위원장과 사측의 동의를 인정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결정된 사항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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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4조(근참법) )

    2. 즉,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동호회 지원금을 2만원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시 1만원으로 낮추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호회지원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의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는 근참법 제 24조 위반이 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애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참법 제 30조)따라서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 재의결을 거쳐 동호회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인지? 따져 물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참법 제 3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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