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그리움 2016.03.25 10:19

지난 2015년  12월에 예산안 승인과 함께  직원 급여 인상 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3월까지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를 재조정(삭감)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직원들의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재작성하여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사월에 작성을 하고

 년초에 급여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정이 가능 한가요?(급여를 삭감 하려고 하시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3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0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48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91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임금·퇴직금 퇴직시 1 2016.04.04 125
임금·퇴직금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4 1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8
기타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2016.04.03 2664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2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04.03 12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1 2016.04.02 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208
임금·퇴직금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02 21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 5860 Next
/ 5860